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2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92,561원과 그 중 10,438,981원에 대하여 2002. 2. 26.부터 2005.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