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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2:00경 구리시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중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놈이 어디 있냐”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특수상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