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9 2014가단6182

경정등기 승낙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L, M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6. 16.자 2010카단50812호로 경기도 광주시 N 임야 19,276㎡ 중 J, K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99,280,205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부동산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J 소유 지분의 순위 번호는 1번, 19번이고, K 소유 지분의 순위 번호는 2번, 14번, 15번, 20번이다.

다.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J, K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6. 17. 접수 제31388호로 가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J, K의 각 소유 지분 중 19번 J 지분이 누락되었다. 라.

원고는 2011. 9. 15. L, M로부터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인 399,280,205원을 포함하여 J, K, O에 대한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리고 K와 O은 2011. 9. 16., J은 2011. 9. 21.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받았다.

마. L, M가 J, K, O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376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위 채권양도에 따라 L, M의 승계참가인이 된 원고는 2011. 10. 28.자 화해조서 및 2011. 11. 3.자 화해권고결정으로 J, K, O에 대한 399,280,205원의 채권자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B, 피고 C은 2013. 5.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가압류 등기에서 제외된 J의 소유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13.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는데, 이전 등기된 지분은 피고 B가 59504분의 1470, 피고 C이 59504분의 731이다.

사.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2013. 5.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가압류 등기에서 제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