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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196 정( 증 제 1호), 야 바 193 정( 증 제 2호), 야 바 397 정(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19:50 경 태국 돈 므앙 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백색 가루 형태의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96.94g (21.40g, 30.38g, 45.16g) 과 적색 알약 형태의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야 바 [YABA]') 786 정 (196 정, 193 정, 397정) 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 은닉한 상태로 타이 에어 아시아 엑스 항공 (XJ) C에 탑승하여, 2017. 8. 13. 10:07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를 수리하러 오던 ‘D’[ 실명은 E, 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한국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7. 8. 12. 태국 돈 므앙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을 전달 받았고, 그 과정에서 ‘D’ 가 추우면 꺼 내 입으라고 한 재킷을 입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그 재킷 안에 필로폰과 야 바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재킷 안에 필로폰과 야 바가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태국에서 출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