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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4 2015노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D을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D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바닥의 턱에 걸려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폭행과 D의 갈비뼈 골절상의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24. 14:05경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때리면서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사기꾼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책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개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진술 외에도 I, H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H은 사건 이후 피고인 A이 L을 D에게 찾아가도록 하여 화해를 요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기존 병력이 없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J, K의 법정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으나 K은 피고인들을 수사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인지 과정과 D, H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진술한 데 불과하므로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J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D과 H의 법정진술이 최초 현장 진술과 모순된다는 내용을 주로 진술하였으므로 오히려 탄핵증거에 해당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것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