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1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1: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슨 일 있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에 화가 나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넌 뭔데 상관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