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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3 2018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2:02 경 전 북 무주군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3 세) 가 택시기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지칭하며 “ 내가 택시를 불렀는데 그 인간이 탔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다행이 상해 주수가 전치 2 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2008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약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