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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5고단134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21.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해도동 지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E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D’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부터 편취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 던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