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717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44,890원, 선정자 C에게 12,734,361원, 선정자 D에게 12,803,36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44,890원, 선정자 C에게 12,734,361원, 선정자 D에게 12,803,368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