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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717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44,890원, 선정자 C에게 12,734,361원, 선정자 D에게 12,803,36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