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0:0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2012. 6.경까지 C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총무 업무를 보는 동안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사용 금액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과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적 입장의 객관적 증인인 위 C아파트 경비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찔러 찔러”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있던 과도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가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찔러 찔러”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