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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13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32]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9. 3. 24.경 D 및 E의 지시로 부천시 G 커피숍에서 H(일명 I), J부동산에 근무하는 K(일명 L), M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N의 O 부장을 만나 P으로부터 제천시 M 아파트 102동 404호를 254,773,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O, K과 함께 F은행 본사 대출팀장인 Q을 만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C이 주식회사 R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Q에게 제출하면서 “M 아파트 102동 404호를 매수하려 하는데 F은행에서 위 아파트의 감정최고액인 1억 8,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그 아파트에 설정된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다음 F은행에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남은 대출금을 매매잔금 지급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1억 8,800만 원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C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 11:40경 C 명의의 F은행 계좌(S)로 대출금 1억 8,8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선순위 근저당권말소 시까지 F은행 제천지점에서 위 F은행 통장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C은 2009. 4. 3. 12:2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F은행 충주지점에서 그 직원인 T에게 “F은행 통장을 분실하였으니 통장을 재발급 해주고 그 통장에 입금된 1억 8,8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U)로 이체해 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