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28. 07:50경 위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소재 F휴게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석우리 방면에서 금남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위에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탑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져 2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탑차의 화물칸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37,0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자료 캡처 사진, 사고 후 피의차량이 금남초교 앞을 진행하는 상황(방범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가해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선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