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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2 2019가단1014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54,8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청과물 도매업 및 수탁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4. 9. 14.부터 2018. 4. 24.까지 경매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아무런 상의없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71,254,87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71,254,8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4. 24.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