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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7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SM6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99%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무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2. 19. 17:15경 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46길 1 도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31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쿼터패널, 리어휠하우스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수리가 된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시세하락분인 2,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고, 제1심 감정인은 원고가 이메일로 보낸 사진만 보고 시세하락분을 감정한 것이어서 감정결과가 객관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