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9 2015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대구병원 사거리를 우성정비 삼거리 방면에서 대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