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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및 사기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피고인이 2015.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