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825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약속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약속어음의 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5. 12. 10., 만기(지급기일)는 2015. 2. 1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속어음은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된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단순히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켜 발행일과 만기를 뒤바꾸어 기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