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1:31 경 용 산발 여수 엑스포 행 D 열차의 전주- 순천 간 (6 호 차 40 호석) 열차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2:00 경 위 열차가 전주에서 순천 사이를 운행하던 중 6호 차 39 호석( 창 측 )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과 피해자의 허벅지에 패딩 점퍼를 덮은 상태에서 왼손을 패딩 점퍼 아래에 넣어 손 및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추행의 경위,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 받고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