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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87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기 가평군 D 외 3 필지에서 ‘E’ 라는 상호로 펜션을 공동 운영하였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하순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주거업무시설 군으로 사용 승인 받은 경기 가평군 D A 동 2 층 사무소 129.16㎡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수영장으로, 3 층 다가구주택 112.46㎡, 4 층 다가구주택 55.08㎡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1.41㎡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

나.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F 외 1 필지 B 동 1 층에 60.4㎡ 의 사무실을, 2017. 6. 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D C 동 1 층에 창고 16㎡를 증축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기간, 장소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대, 욕실, 취사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11개를 이용하여 하루 37만 원부터 77만원까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건축법위반 사진, 숙박시설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 대장, 토지 대장

1. E 홈페이지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원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