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및퇴직금][집12(1)민,157]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의 임금액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원고
정길선
원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서 (1) 연장시간근로수당금청구와 (2) 월차유급휴가수당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이수호, 고병용, 안타관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 취직할 때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였고, 위 판시의 전단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1960년 10월부터 1962년 5월까지로 보고 있다 (원심판결서 말미에 첨부된 별표 참조). 그런데 비록 원고가 명백하게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흔적은 찾을 길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피고의 공장의 취업규칙) 중 제7조의 기재(기록제103정)에 의하면 피고의 공장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원고 주장과 같이 8시간인 사실이 명백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는 1962년 3월 1일 이전의 근로시간도 당사자사이에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제1호증의 2(피고 공장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점을 기재한 원고의 준비서면 - 1963. 4. 10.에 접수된것 - 기록제291정 - 은 특별한 시정도 없이 원심에서 진술되어 있지 않다),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을제1호증의2(기록제114정)에는 다른 사항에 대한 일부분만 기재되어 있어서 취업시간에 관하여는 알아볼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처한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을제1호증을 원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나아가 을제1호증의2(1962. 3. 1. 이전의 취업규칙)의 기재 중 취업시간에 관한 부분의 기재를 살펴보는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는 왜 을제1호증의1(1962. 3. 1. 이후의 취업규칙)에 취업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거조에 이르지 아니한 채 조심성없이 원피고 사이에는 하루에 10시간씩의 근로를 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에서 오는 사실오인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 상고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휴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는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본건에는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1962.9.25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 3 제2항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월차유급 휴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상고취지에서 상고한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서 (1) 연장시간근로수당금청구와 (2) 월차유급휴가수당금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