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9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6. 5. 12. B에게 4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12. 접수 제18287호로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가.
항 기재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B에 대하여 9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소유의 건물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채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2. 8.자 2015마2025 결정 참조). 그런데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