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20 2017나7802

선급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지채소(봄무) 재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재배 약정서(수탁형) [계약재배 목적물의 표시] 포전 위치 충남 홍성군 C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에는 번지수가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

외 면적 ㎡ 예상단수 kg/㎡ 품목 품종 계약 예상단가 (원/kg) 총산출 금액 파종일 정식일 출하 예정일 면적 물량 봄무 22,400㎡ 4,480kg 특품:12,100 상품: 중품: 54,208,000원

4. 14. ~

4. 18. 6. 1. ~

6. 30. 제2조(계약보증금) ① 원고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총 산출금액의 50%인 27,104,0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목적물의 관리) ① 피고는 상기 목적물 생산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상기 목적물을 원고가 지정하는 출하일자까지 목적물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상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출하 및 판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출하한다.

② 시기별 출하물량은 계약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시기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 원고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출하장소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④ 출하물량은 원고가 판매하며 피고는 원고의 판매시기, 판매처, 판매 가격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