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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2 2012고단21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새우를 조달하고, 피고인은 식당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기로 한 후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1. 6.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건평 약 65평의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 없이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회 무침구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하고 테이블 20개, 의자 80개, 냉장고 6개, 대형 수족관 3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카드매출액 합계 44,653,000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임대차(월세) 계약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