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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5:1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VT125 오토바이를 약 5 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VT125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약 5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를 운전한 범행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