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29.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여자 속옷이 널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복도로 난 피해자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휘어지게 한 다음 그 틈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 아들(5세)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애기가 깨면 안 되니 옆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함께 옆방으로 이동한 후, “내가 살인이라도 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뒤로 해봤냐. 애인이 있냐. 강간 당하니까 좋아. 가만있지 말고 소리를 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 02:00경 위 피해자 D가 세들어 살고 있는 위 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그 건물 3층으로 올라간 후 복도에 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