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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4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19. 1. 11.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충청북도 청원구 E건물 F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건물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스템경비신청서, 견적서, 유치권 및 손괴 관련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어서 낙찰대금의 납부기일 이전에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