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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70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249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