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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4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1:2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아들 소유 C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시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4경부터 22:11경까지 진주경찰서 E치안센터에서 30분 이상에 걸쳐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장면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