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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다26545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 간 우열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2345점)

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1917 판결 등 참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상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4. 5. 회생절차 개시 전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생절차 개시와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남광토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포항공업용수도 울산-포항 복선전철 C 지장관로 이설공사’를 공사대금 3,628,600,000원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위 회사들은 2013. 11. 25.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1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대동건영(이하 ‘대동건영’이라 한다)에, '포항공업용수도 울산-포항 복선전철 C 지장관로 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