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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00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2112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4. “원고는 피고에게 5,437,371원 및 그 중 1,418,740원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3. 7. 2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1993. 2.경 국민신용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를 ㈜국민은행이 흡수합병하여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채권을 2004.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채권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당시 양도대상채권란에 ‘대출과목 신용카드, 상환대상금액 원금 1,418,740원, 이자 등 별도’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위 채권은 준오에셋㈜, 케이비원에셋(유), 케이엠에셋㈜, ㈜트윈에셋코리아 및 피고에게 순차로 채권양도되었다

(피고 채권양수일자 2007. 8. 23.). 다.

한편, 피고는 2015. 12. 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7542호로 원고의 부산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산지방법원 B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6.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부산은행 저축예금채권의 25만 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