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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0. 2. 12:50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 두리 길 4 도계 삼거리 앞 도로를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도계 광장 방향에서 명곡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량의 왼쪽 바퀴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량의 차체가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대향 차로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백미러를 위 봉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도 정지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SM520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봉고 화물 차량의 앞 범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