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23. 위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9:10경 여수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I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8. 12. 10:00경부터 같은 해 10. 15. 07:0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6,000원의 현금 등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K, L,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우리서 접수번호 2013-9475 절도 사건의 영상 비교에 대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소년보호 사건 송치 결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8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