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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2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23. 위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9:10경 여수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I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8. 12. 10:00경부터 같은 해 10. 15. 07:0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6,000원의 현금 등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K, L,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우리서 접수번호 2013-9475 절도 사건의 영상 비교에 대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소년보호 사건 송치 결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8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