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13층(역삼동, 대공빌딩)에서 36개월, 연6.9%(연체이자율 25%)의 이자의 조건으로 12,000,000원을 대출받아 첫회 300,970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로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1,699,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국산차할부[론]약정서,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