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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6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 2.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LG 유 플러스’ D 대리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E )에 설치된 UWA 라는 공유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인한 위치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를 지르며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업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4. 1. 3. 08:30 경 울산 남구 공업탑 6길 40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경 장 G로부터 교부 받아 열람하던 중 ‘ 경찰이 왜 저를 몰아세우세요,

이 서류 못 믿겠어요

’ 라며 공용 서류인 피의자신문 조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손괴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