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1:40경 대전 중구 C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머리를 피고인의 팔에 끼운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