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 15:20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게임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D 사무총장이다. 가입비 30만 원을 내고 우리 협회에 가입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게임장에서는 나가지 않고, 이에 화가 나 ‘여기 불법게임장 아니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위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이 위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이 피고인에게 ‘어디서 왔느냐, 누구길래 게임장에서 기웃거리느냐’라고 묻길래 ‘게임허가증을 부착하고 손님 1인당 1대의 게임기를 돌려야 한다. D에서 왔다’라고 하자 C이 ‘공무원도 아니면서 왜 참견하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비틀었으며 또 다른 남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서,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C과 위 남자에게 저항하기 위해 두 손으로 의자를 꼭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112에 휴대전화로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C이 2019. 4. 2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여기 불법게임장 아니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바로 휴대전화로 신고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떠들자 여자 손님(E)이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며, 손님 F도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부분, E이 2019. 5. 3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