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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67794

학교환경위생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B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에서 ‘C 북 카페’라는 상호로 만화대여업을 영업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사건 북카페’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북카페는 D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북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년도 제5회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북카페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 을 제1, 9,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북카페는 D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라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약 10년의 운영기간 동안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근처 E학교 대학생, 고시생 및 동네 주민들을 위한 휴게문화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최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만화대여업이 미치는 유해성은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북카페를 일반 카페와 다름없이 쾌적한 공간으로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북카페가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청소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