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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6: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3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년, 2008년 각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직전인 2017. 3. 30.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 그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에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내용 및 그 시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