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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8 2014가단20641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로부터 벌교 꼬막 배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보성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그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용역은 피고와 B 간의 2011. 2. 23.자 업무협약에 따라서 원고가 아닌 B이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과 주식회사 동호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