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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7노324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각 40 시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범행 후 삭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가족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