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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0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5: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통해 2층에 있는 3학년 2반 교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출동한 경비회사 직원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캡처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