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2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0: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