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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9가단248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9. 7.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