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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8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0.부터 2014. 3.까지 김포시 D 2차아파트의 관리주체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경비원 및 미화원의 고용 및 임금지급, 관리비 부과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7. 주식회사 G와 위 아파트 단지 관리를 위해 경비원 13명, 미화원 13명을 투입하고 아파트 단지 입주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3개월간 아파트 입주민과 주식회사 G가 입주 비율대로 용역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도급용역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4. 3.까지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아파트 관리 용역에 실제 투입되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수가 각각 13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투입되어 일을 한 것처럼 관리비를 이체하여 차액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1. 2013. 12. 관리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1. 6.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H 등 성명불상 피해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2013. 12. 5.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해 경비원 8명, 미화원 10명만이 일하였음에도, 마치 경비원과 미화원이 각각 13명씩 일한 것처럼 계산된 경비용역비 24,570,000원, 미화용역비 16,380,090원을 주식회사 G에 송금하여 그 차액 합계 12,159,830원을 횡령하였다.

2. 2014. 1. 관리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2.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H 등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