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조치는 이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피고인이 2년 이상 연인관계였으므로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