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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잘못 조작하여 맞은 편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상당한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