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4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3: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G(25 세) 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좌 안 안와 파열 골절( 약 56일 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상해의 정도 및 부위가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군대 시절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초범이고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하여 재범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