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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08 2016고단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09:00경 문경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사우나’ 여탕에서, 비누 10여개를 개봉하여 한꺼번에 사용하고 수돗물을 잠그지 않고 계속 틀어놓아 이를 이상히 여긴 손님들이 바라보자 갑자기 “뭘 쳐다봐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 10여명이 퇴실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입욕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13:50경 문경시 C 2층 ‘F사우나’ 여탕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41세)가 피고인에게 퇴실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쑤셔 넣을 년아”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진단서,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