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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72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 중 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억 원 이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고, ② 1,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2004년경 2억 원을, 2007년경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적이 있다”(공판기록 제80쪽), “피고인으로부터 2010. 8. 3. 2억 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이자를 변제받다가 2013. 12. 23.부터 2014. 1. 5.까지 사이에 나머지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공판기록 제81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은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와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인바(증거기록 제1권 제168, 169쪽), 위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