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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24 2018가단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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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H, AI, AJ, AK, AL, J, I, K, L, M, N, O, P, Q, R, S, T, V, U, W, X, Y, AA, AB, Z, AC, AD, AE, AF, AG, A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V, W, X, Y, Z,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U, AB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